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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저것

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총정리!!(신청자격,신청기한,신청 조건등 (5.1 ~ 5.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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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 귀속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
직장인이라면 근로장려금 또한 놓칠 수 없는 기회일 텐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
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!

신청기한

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간으로 06시부터 24시까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나와있지는 않지만 22시부터 23시는 점검 시간임으로 저녁 늦게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시간은 피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신청 조건

첫 번째로는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있어야 하며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.
홑벌이와 맞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으로 나뉘는데 300만 원 미만일 때는 홑벌이 이상일 때는 맞벌이로 구분됩니다.

두 번째 조건은

총급여액에 따라 나누어집니다. 총급여액은 급여와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/배당/연금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단독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세 번째 조건은 재산입니다.
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 등이 들어갑니다.

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.
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
ARS나 손택스(모바일앱), 홈택스(웹사이트)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
손택스(모바일앱), 홈택스(웹사이트)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서면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위에 모든 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
제도 안내 > Ⅱ신청자격 (hometax.go.kr)

국세청 홈택스

tewf.hometax.go.kr



위에 모든 과정을 끝마쳤다면 신청 조회를 통해 자신이 잘 신청하였는지 확인 후
8월 말에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.

이 글 보신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장려금 타가시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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